선거법 1심 유죄 한정우 전 군수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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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24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를 이해시키는데 부족함이 많아서인지 (어제) 법적 시비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군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의견만 반영한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며 항소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는 선거를 계속할지, 후보를 사퇴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답을 통해 "후보를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금도 보궐선거 후보이고,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3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군수 신분으로 읍·면장, 부면장 등 창녕군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 후보 개인적으로 선거 초반 악재를 만났다.
창녕군민들 사이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