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입법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 사진=뉴스1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검토는 해야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에 드디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며 "한 장관은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