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이주민 리포트] ②부푼 꿈 안고 왔지만…부당대우에도 가슴앓이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연료 100만원 계약해도 실제 손에 쥐는 건 20만원 남짓"
"소속사에 의존하는 비자 발급·갱신 탓에 속으로만 '끙끙'"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헤디 포르투나(30) 씨는 6살 때 스위스로 가족과 이민했다.
스위스에서는 건축디자이너로 월 6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크게 모자람 없는 삶을 꾸려갔다.
이런 안정적 삶을 내려놓고 그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꿈' 때문이었다.
바로 배우 마동석처럼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판 삼아 세계를 누비는 유명 배우가 되겠다는 포부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마동석은 미국에 이민한 후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포르투나 씨는 2013년 한국에 처음 여행 왔을 때 고향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언어만 잘 배운다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2016년 중앙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18년 중앙대 TV 방송연예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다.
국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천일야사' 등 여러 방송에서 조연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뿌듯했지만, 이내 좌절도 맛봤다.
촬영 현장에서 이주 예술인은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는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 '계약서 써 달라', 돌아온 답은 '너랑 일 안 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외국인 6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근로계약 정보는 물론이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포르투나 씨도 대학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우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근로 계약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출연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고 출연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서를 요구하면 '외국인 배우와는 그럴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 에이전시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수료를 떼는 현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제작사와 출연료를 1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처음 출연을 제안한 기획사(에이전시)와 그의 소속사 등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가고, 소득세 등의 세금도 공제하는 탓에 실제로 받는 돈은 20만원 남짓이라고 했다.
포르투나 씨는 '부당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요청하면 '너랑 앞으로 일 안 할 거야'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해서 항의할 생각도 못 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소속사는 이런 문제 없이 잘 챙겨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중앙대를 졸업한 그는 현재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 오래 살려면 이것만으로는 힘들다고 했다.
아무리 길어도 2년마다 소속사에 의존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 신분, 그리고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급여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정당하게 쓰고, 출연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 상태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오랫동안 배우로 활동하길 바라는데, 배우 생활만으로는 그러기가 힘드네요.
"
◇ "부당한 일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지 몰라요"
엘샬카니 카림 타렉 알리(33) 씨는 9년 전 고향인 이집트를 떠나 한국에 왔다.
우연히 접한 드라마 '슬픈 연가'를 통해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왕복 4시간을 들여 카이로 한국대사관에 있는 한국어학당을 1년간 다닐 정도로 열정이 컸다.
그 후 한국에서 부천대 재활스포츠학과에 입학해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했고, 2020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외국인 배우를 만나면 데뷔 초 자기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출연료는 어떻게 받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임금을 못 받아도 계약서가 없는 탓에 신고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배우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게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갱신을 위해서는 소속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온 건국대 영상영화학과 '19학번' 하이칼 무함마드(24) 씨도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고, 연기도 즐겁다"면서도 "여기서 E6 비자를 받아 배우로 잘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보조 출연자와 모델로도 활동하는 그는 "지난해 4월 한 광고를 촬영한 후 받아야 하는 출연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는 등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였다"며 "보조 출연자로서 일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7년째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하는 장만익 행정사는 "고국에서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주관하는 국내 노동 기본법과 근로자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E9(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예술인은 이런 과정이 없는 탓에 노동법규에 무지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소속사 관여 없이는 비자 신청이나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당한 계약에 놓여도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예술인으로서 권리 보장, 외국인은 안 된다?
이주예술인은 한국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이는 209명에 불과하다.
예술 활동 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나 난민 등 극히 일부 외국인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외국인도 315명에 불과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이나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하기가 힘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성희 조사관은 "현재 '문화기본법' 등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국민으로 한정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지원의 수혜 대상 역시 국민으로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의 박경주 대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는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E6나 D1(문화예술)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작 (각종 지원)신청 자격이 없다는 게 난센스"라며 "예술인의 정의에 이주민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요구는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의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진 없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예술인 정의에 이주민을 추가로 명시한다면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도 열거해야 하지 않겠냐"며 "현행법에서도 예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딱히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글 싣는 순서
①제2의 '블랙핑크 리사' 꿈꾸며…그들이 몰려온다
②부푼 꿈 안고 왔지만…부당대우에도 가슴앓이만
③그들의 꿈이 실현되면…"K컬처 다양성도 확장"
/연합뉴스
"소속사에 의존하는 비자 발급·갱신 탓에 속으로만 '끙끙'"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헤디 포르투나(30) 씨는 6살 때 스위스로 가족과 이민했다.
스위스에서는 건축디자이너로 월 6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크게 모자람 없는 삶을 꾸려갔다.
이런 안정적 삶을 내려놓고 그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꿈' 때문이었다.
바로 배우 마동석처럼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판 삼아 세계를 누비는 유명 배우가 되겠다는 포부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마동석은 미국에 이민한 후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포르투나 씨는 2013년 한국에 처음 여행 왔을 때 고향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언어만 잘 배운다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2016년 중앙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18년 중앙대 TV 방송연예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다.
국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천일야사' 등 여러 방송에서 조연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뿌듯했지만, 이내 좌절도 맛봤다.
촬영 현장에서 이주 예술인은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는 현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 '계약서 써 달라', 돌아온 답은 '너랑 일 안 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외국인 6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근로계약 정보는 물론이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포르투나 씨도 대학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우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근로 계약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출연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고 출연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서를 요구하면 '외국인 배우와는 그럴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 에이전시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수료를 떼는 현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제작사와 출연료를 1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처음 출연을 제안한 기획사(에이전시)와 그의 소속사 등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가고, 소득세 등의 세금도 공제하는 탓에 실제로 받는 돈은 20만원 남짓이라고 했다.
포르투나 씨는 '부당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요청하면 '너랑 앞으로 일 안 할 거야'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해서 항의할 생각도 못 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소속사는 이런 문제 없이 잘 챙겨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중앙대를 졸업한 그는 현재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 오래 살려면 이것만으로는 힘들다고 했다.
아무리 길어도 2년마다 소속사에 의존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 신분, 그리고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급여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정당하게 쓰고, 출연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 상태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오랫동안 배우로 활동하길 바라는데, 배우 생활만으로는 그러기가 힘드네요.
"
◇ "부당한 일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지 몰라요"
엘샬카니 카림 타렉 알리(33) 씨는 9년 전 고향인 이집트를 떠나 한국에 왔다.
우연히 접한 드라마 '슬픈 연가'를 통해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왕복 4시간을 들여 카이로 한국대사관에 있는 한국어학당을 1년간 다닐 정도로 열정이 컸다.
그 후 한국에서 부천대 재활스포츠학과에 입학해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했고, 2020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외국인 배우를 만나면 데뷔 초 자기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출연료는 어떻게 받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임금을 못 받아도 계약서가 없는 탓에 신고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배우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게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갱신을 위해서는 소속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온 건국대 영상영화학과 '19학번' 하이칼 무함마드(24) 씨도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고, 연기도 즐겁다"면서도 "여기서 E6 비자를 받아 배우로 잘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보조 출연자와 모델로도 활동하는 그는 "지난해 4월 한 광고를 촬영한 후 받아야 하는 출연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는 등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였다"며 "보조 출연자로서 일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7년째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하는 장만익 행정사는 "고국에서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주관하는 국내 노동 기본법과 근로자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 E9(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예술인은 이런 과정이 없는 탓에 노동법규에 무지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소속사 관여 없이는 비자 신청이나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당한 계약에 놓여도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예술인으로서 권리 보장, 외국인은 안 된다?
이주예술인은 한국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이는 209명에 불과하다.
예술 활동 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나 난민 등 극히 일부 외국인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외국인도 315명에 불과했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이나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하기가 힘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성희 조사관은 "현재 '문화기본법' 등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국민으로 한정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지원의 수혜 대상 역시 국민으로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의 박경주 대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는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E6나 D1(문화예술)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작 (각종 지원)신청 자격이 없다는 게 난센스"라며 "예술인의 정의에 이주민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요구는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의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진 없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예술인 정의에 이주민을 추가로 명시한다면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도 열거해야 하지 않겠냐"며 "현행법에서도 예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딱히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글 싣는 순서
①제2의 '블랙핑크 리사' 꿈꾸며…그들이 몰려온다
②부푼 꿈 안고 왔지만…부당대우에도 가슴앓이만
③그들의 꿈이 실현되면…"K컬처 다양성도 확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