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 갖게 될 것"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무게둘듯…"부처 검토 후 판단"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