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밤중 도봉산에 불지른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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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3일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200㎡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200㎡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