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에 규제 개선 중점 과제 8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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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23일 '2023년 중점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한다.
이날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 열리는 간담회에는 행안부 중앙규제팀장과 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부 규제 개혁 정책 설명, 규제 개선 중점 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시가 건의할 규제 개선 중점 과제는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 물가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다.
또 ▲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 항목 완화 ▲ 방오제 성분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고입 ▲ 조선업종 질병 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 열리는 간담회에는 행안부 중앙규제팀장과 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부 규제 개혁 정책 설명, 규제 개선 중점 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시가 건의할 규제 개선 중점 과제는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 물가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다.
또 ▲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 항목 완화 ▲ 방오제 성분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고입 ▲ 조선업종 질병 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