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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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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중립적 지위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 만들어"
    쟁점마다 찬반 4대4…이미선 재판관 '캐스팅 보트'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결론에 "소극적 판단 되풀이" 비판도
    '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위헌"(종합)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은 "민 위원은 법사위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로서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뒀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2021년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작년 4월15일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도 민주당 동료들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국면 전까진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런데 4월18일 법사위로 보임됐다가 이틀 뒤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된다.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양향자 의원이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날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인 양 의원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민 의원이 양 의원 자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울게 된다.

    헌재는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의 공동 발의자였으며, 민 의원의 조정위 참여 후 법안 심사와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됐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의 수와 안건심사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조항과 국회 의사 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 50조를 모두 어겼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위헌"(종합)
    이날 선고 내내 헌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입법 절차와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결국 '캐스팅보트'였던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이 그대로 헌재의 결론이 됐다.

    법무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도 이미선 재판관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쪽에 합류해 '5대4' 각하로 결론났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같은 사실관계는 누가 봐도 똑같은데 한쪽에선 문제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셈"이라며 "의견이 갈릴 만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사법 자제를 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저버리는 상황에선 더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헌재는 지금까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그간 해온 소극적인 판단을 되풀이한 셈"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법률 개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판단은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됐지만, 권한쟁의심판의 새 법리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든 면에서 위헌이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을 무효로 만들어 직전 법률로 원상복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이에 네 재판관은 '무효' 대신 법적 효력만 제거하는 '취소'라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왕 검수완박법을 적용받은 수사는 놔두되, 헌재 결정 이후부터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정 의견은 아니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될 경우 '취소'를 선택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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