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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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닌 딸에게만 애정 주는 모습에 핀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
자신에게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2시7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38)에게 휴대폰을 던져 손을 맞히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아내가 자신이 첫째 아들 C군(8) 말고 둘째 딸 D양(7)에게만 애정을 주는 모습을 보고 "큰 애 한테도 애정 표현을 해줘라"라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당시 C군과 D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에 노출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아동들의 정서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2시7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38)에게 휴대폰을 던져 손을 맞히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아내가 자신이 첫째 아들 C군(8) 말고 둘째 딸 D양(7)에게만 애정을 주는 모습을 보고 "큰 애 한테도 애정 표현을 해줘라"라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당시 C군과 D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에 노출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아동들의 정서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