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구속기소
검찰은 또 사체유기 과정을 도와준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동안 일하다가 지난달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돼지농장의 주인은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