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 고교, 인권위 권고에도 학생 '휴대전화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과 대구 지역의 세 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8월, 9월 각각 이들 세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A 고등학교는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구의 B 고등학교도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취침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 C 고등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며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A 고등학교는 규정을 개정하긴 했으나, 기숙형 학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월요일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지정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학교도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