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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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월 말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경남에서 주택을 구매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 대출이자 납부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해 14개 시·군(자체 사업 등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제외)에 지원할 계획이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구매 대출이자 납부 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원(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경남에서 주택을 구매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 대출이자 납부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해 14개 시·군(자체 사업 등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제외)에 지원할 계획이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구매 대출이자 납부 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원(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