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업 기간 고려해 소송 제기" vs 성당 "약속 이행하라"

22일 창원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조합 측은 이달 초 가음동성당을 상대로 성당의 현 건물을 조합 측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가운데에 성당이 위치하는 만큼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다.
조합 측은 창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를 받기 전 성당 이전과 관련해 양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양측간 갈등은 현재 조합원 이주가 시작된 가음4구역 재건축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거졌다.
성당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다.
성당 측은 조합에서 성당의 신축 이전을 약속했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감정평가 금액의 두 배 수준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은 현재 5배가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당 관계자는 "성당으로서는 현 건물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만 오직 가음4구역 주민들을 위해 자리를 옮긴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고, 성당 신축을 약속했기에 재건축에 동의한 것"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신축해주지 않는다면 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2년 창원공단 조성 때 만들어진 첫번째 성당으로 자리 잡은 가음동성당 측은 "조합 측이 신의를 저버리고 성당 재건축을 불이행할 경우 현 위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창원시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 측은 조합과 성당 측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현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