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비상위대책위원회 회의…재해방지능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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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서 인민보건법·의료법 등 수정
북한이 전날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 보고에서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해 큰물피해복구를 비롯한 재해방지사업과 그 어떤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은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일군(간부)들이 각성분발하여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안의 위기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가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들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단성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자연재해위기관리사업정형 및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평가하고 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 분담이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위기상황시의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대응법을 채택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은 '위기'를 "악성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 큰물(홍수), 태풍, 지진, 화산" 등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올해 '알곡 증산'을 강조하는 상황에 농업에 큰 영향을 주는 여름철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가 진행을 맡았다.
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도·시·군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강순남 국방상을 비롯한 무력기관 간부들도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도 개최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회의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회의에서 "인민보건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내용들을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에 구체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질서위반 행위들을 철저히 근절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새로 보충되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통신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 보고에서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해 큰물피해복구를 비롯한 재해방지사업과 그 어떤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은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일군(간부)들이 각성분발하여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안의 위기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가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들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단성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자연재해위기관리사업정형 및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평가하고 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 분담이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위기상황시의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대응법을 채택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은 '위기'를 "악성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 큰물(홍수), 태풍, 지진, 화산" 등으로 규정한다.
북한이 올해 '알곡 증산'을 강조하는 상황에 농업에 큰 영향을 주는 여름철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가 진행을 맡았다.
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도·시·군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강순남 국방상을 비롯한 무력기관 간부들도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도 개최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회의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회의에서 "인민보건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내용들을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에 구체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질서위반 행위들을 철저히 근절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새로 보충되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