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늘 'K칩스법' 의결…행안위, '정순신 사태' 현안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

지난 전체회의 때 부친상으로 불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소관 기관장들도 자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과 관련한 자문단 구성을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