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됐다.
이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담겨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