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교권 오히려 사라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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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교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정체 모를 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도교육청은 '교육인권'이라는 처음 보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인권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학생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면서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교권보호 업무를 가져갔고, 여태까지 잘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교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의 교육인권조례는 독립기구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생인권센터 조직의 하위 팀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또 "교육인권조례에는 침해된 교권을 어떤 식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교육인권조례로 전교조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도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교조에서 언급한 교육활동보호조례 폐지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교육활동보호조례와 교육인권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고종호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서거석 교육감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 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일원화해 현장 혼란을 감소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서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연합뉴스
전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정체 모를 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도교육청은 '교육인권'이라는 처음 보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인권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학생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면서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며 교권보호 업무를 가져갔고, 여태까지 잘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교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라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의 교육인권조례는 독립기구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생인권센터 조직의 하위 팀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또 "교육인권조례에는 침해된 교권을 어떤 식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교육인권조례로 전교조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도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교조에서 언급한 교육활동보호조례 폐지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교육활동보호조례와 교육인권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고종호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서거석 교육감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 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일원화해 현장 혼란을 감소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서 "교육활동보호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