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원 보선 야당후보 측 "상대후보, 불법 유인물 배포"
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 보궐선거 민주당 최덕종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지난 3일과 7일 별도의 선거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신 후보는 지난 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한 주민단체장들에게 후보 개인 이력서와 주요 활동 내용, 자기소개서, 그리고 공약이 담긴 의정 활동계획서를 직접 배포했다"며 "7일 동 단체장협의회 회의에서도 같은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측은 "신 후보 본인이 직접 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녹취 자료와 함께 증거물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신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남구 나선거구-신정4동·옥동)는 국민의힘 김부열 남구의원이 임기 개시 8일 만에 사망하면서 4월 5일 치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