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제내용 9개 법령 완화 개정
사행업·농림수산업 등 빼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사행행위업, 광업 등 일부 업종만 아니라면 모든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규제혁신 9개 법령개정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했다.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업종 외에는 모든 시설이 정부 지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이 명시됐고 그 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밖에 관광진흥법상 전문·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문휴양시설은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등 업종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식물원 온실 면적이 2천㎡를 넘어야 하고 식물 종류는 1천종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별도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청년들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연구·근무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때 심의를 받아야 했던 내용이 삭제되면서 바로 학점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은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등록 가능했던 것에서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 기준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