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경감될 듯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관련 법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 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인지 확인했더라도 신분증 자체가 위·변조됐다면 귀책 사유가 없는 영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여가부와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여가부는 연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업주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