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사업 근거 명확화…"中企 자금 유동성 문제 해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가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 시작된 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팩토링 사업을 지속 수행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