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 개설해 작가 권익 보호"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웹툰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화계 협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범문화예술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는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