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분야 대북 수출감시품목 작성…北정찰위성 개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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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판·안테나 등 77개 품목 세계 첫 발표…국제사회 경각심 환기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과 기관 6개 추가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미 남측의 대북 무역은 지금도 직접은 물론 제3국을 통해서도 금지돼 있지만, 저사양까지 포함해 북한이 위성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의 목록을 작성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이번 조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상의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제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고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태양전지판 등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사양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은 결국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품목을 추려 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국제사회도 알리자는 것이 정부 취지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했으며,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또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주민 강제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는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상에 올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과 허가 없는 외환·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이날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 및 기관은 모두 이미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한미가 교차 지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 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과 기관 6개 추가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미 남측의 대북 무역은 지금도 직접은 물론 제3국을 통해서도 금지돼 있지만, 저사양까지 포함해 북한이 위성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의 목록을 작성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이번 조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상의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 제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고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태양전지판 등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사양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은 결국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품목을 추려 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국제사회도 알리자는 것이 정부 취지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했으며,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또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주민 강제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는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상에 올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과 허가 없는 외환·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이날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 및 기관은 모두 이미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한미가 교차 지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 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