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사상자 450명 카드 내역 조회한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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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사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를 밝히고 이에 송 역장이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일부는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일반카드와 겸용인 경우가 있어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라며 "수사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를 밝히고 이에 송 역장이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일부는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일반카드와 겸용인 경우가 있어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라며 "수사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