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영장
검찰,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영장…林 "받은 것 없다"(종합2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인 현직 간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해 구속 영장 대상자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