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방문…"휴가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 줄어"
노동장관 "휴가는 근로자 정당한 권리…사용 충분히 보장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업인 이에이트를 찾아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이다.

이에이트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전 8∼10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리프레시(refresh·재충전) 휴가, 장기근속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여행상품권도 제공한다.

이 장관은 "이에이트의 유연한 근무 방식과 선진적인 연차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근로 시간의 선택지를 넓혀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76%에 불과하다.

전 직원이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그쳤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노동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52시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노동부의 발표에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노동장관 "휴가는 근로자 정당한 권리…사용 충분히 보장돼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