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강릉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해야"
강원 강릉시의회는 20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차량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강릉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보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김현수 의원은 "옥천오거리 및 강릉역육거리 원형육교 건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21∼23일 상임위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하고, 23∼24일 의원연구회 착수보고회에 이어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릉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