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국적 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 취업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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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보장해야"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의 취업 문이 넓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해당 외국인에게 기존처럼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F-1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제활동 절차 간소화·취업 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몇해 전 국내 어학연수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혼외자를 출산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혼인 사실 등을 속인 것을 알게 돼 결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 와중에 어학연수 체류 자격이 만료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안된다며 F-1을 받게 되자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강제 출국 등이 요구되지 않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보장받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해당 외국인에게 기존처럼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F-1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제활동 절차 간소화·취업 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몇해 전 국내 어학연수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혼외자를 출산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혼인 사실 등을 속인 것을 알게 돼 결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 와중에 어학연수 체류 자격이 만료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안된다며 F-1을 받게 되자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강제 출국 등이 요구되지 않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보장받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