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인 가구 전·월세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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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인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구는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 02-3396-5340)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구는 이번 지원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 02-3396-5340)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