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임직원 수사 착수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당국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