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200마리 죽인 남성, "경매장서 만원씩 받고 데려와"
1천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이고 경기 양평군 자택 마당에 개 백골을 쌓아놓은 채 생활해 세간에 충격을 줬던 60대 남성이 수년간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돈을 받고 데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내 B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 1천250여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애견 경매장에서는 번식장 등에서 어린 개들을 데려와 펫숍 등에 판매한다. B 경매장은 팔리지 못한 채 커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잃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씨에게 마리당 1만원가량을 주고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 경매장 한 군데이지만, 경찰은 A씨가 이밖에 다른 업체 등에서도 개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마리당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 경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파악했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몇 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몇 마리의 개를 데려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 경매장 외에도 강원도 일원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번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며 "애견 경매장 등이 개를 넘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