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국 의존도 65% 미만으로"…원자재법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이하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부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른바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다.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적시했다. 당장은 재활용 비율 정보 공개 요구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약 2천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진=EU 집행위 중계화면 갈무리)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이하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부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른바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다.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적시했다. 당장은 재활용 비율 정보 공개 요구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약 2천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진=EU 집행위 중계화면 갈무리)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