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면 주소 다 나와"…'더 글로리' 이 대사,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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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한 친모가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라고 윽박지르는 대사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진=넷플릭스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