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법원, '겸직 불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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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경고 처분'만 중단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소의 이익'(소송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소의 이익'(소송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