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92개 PC서 6만개 문서 가져가…법치 내세운 독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청 등 20여곳 3주간 압수수색…檢 "원칙에 따라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3주(22일)간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기간(2.22∼3.15)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천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에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문자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3주(22일)간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기간(2.22∼3.15)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천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에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문자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