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작업환경 검사일에 숨진 조리실무사…산재 승인
지난해 인천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8일 만에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28일 숨진 50대 여성 조리실무사 A씨의 산업재해를 최근 승인했다.

공단 측은 세척실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숨졌다.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던 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파악됐다.

조리실무사로 17년가량 근무한 A씨는 쓰러질 당시 식판 세척 작업을 하는 세척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가 쓰러진 날은 급식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조사 결과 세척실 후드 상태가 나쁘고 바깥 공기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력이 줄어든 가운데 등교 재개로 급식 인원 수가 많아지면서 A씨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쓰러진) 당일 학교 급식실 세척실의 유해 노출 인자를 측정했을 때는 고열이나 일산화탄소는 모두 노출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내 학교·교육기관 종사자의 산재 사례는 249건이다.

이 중 80%에 달하는 198건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업무 종사자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