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경내서 고려시대 유물 발견…입증 위해 발굴 조사할 것" 1·2심 모두 '왜구반출' 판단했지만, 2심서는 "日사찰 취득시효 완성돼"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약탈에 의한 무단 점유는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5일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병구 변호사에 따르면 부석사는 지난 13일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31일 만이다.
부석사 측은 항소심 법원이 '왜구가 약탈해 불상을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는 있지만,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인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을 적용해 일본 간논지(觀音寺)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일본 판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한 일본 판례는 매매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매수인'의 '자주 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왜구에 의한 약탈은 '무단 점유'로서 자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매매에 관한 사안과 같이 본 항소심 판단은 일본국 판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의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석사 측은 "부석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 초·중기에도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숭유억불 정책을 펼친 당시에는 예산 수덕사와 공주 갑사 등 삼국시대부터 전승돼온 사찰들 대다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조선 초기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부석사가 기재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려 말 왜구의 침략으로 서주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소실됐다면 지금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청사가 전쟁 등으로 멸실하면 국가도 소멸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부석사 측은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를 통해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고려시대 기와와 청자편 등 유물이 발견됐다"면서 "구체적인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서산시가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유권 다툼 대상인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지난달 1일 6년 만에 마무리된 2심에서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3년 마라톤 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기를 하던 30대 남성이 대변에서 피를 발견했다.존 B. 존슨(John B. Johnson)은 최근 미국 건강 사이트 베리웰에 실린 인터뷰에서 "열심히 달리기 훈련을 하던 때라 치질이 파열된 줄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존슨은 마라톤 완주 2주 후 대장내시경을 진행했고 의사로부터 "직장에 암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정밀 검사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됐고 존슨은 35세 나이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다.존슨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났다"면서 "평소 채식하고 운동했지만 암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베리웰에 따르면 존슨은 매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 수천 명의 미국 성인 중 한 명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대장암 환자의 12%가 50세 미만에서 진단된다고 한다.과체중, 제2형 당뇨병, 흡연, 과음, 붉은 육류가 많은 식단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전부는 아니다. 유전학, 가족력, 염증성 장 질환도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우스캐롤라이나 프리마 헬스의 대장외과 전문의이자 대장암 연합의 의학 종양학 고문인 세드렉 맥패든(Cedrek McFadden) 박사는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암 진단받는 존슨과 같은 환자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맥패든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장암 진단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주로 대장 내벽에 생긴 작은 세포 덩어리(용종)에서 시작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
과일 생산·유통기업 돌코리아는 오는 4~5월 두 달간 어린이 쿠킹 클래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운영 횟수는 월 4회다. 기존의 월 2회보다 2배 늘렸다.이 클래스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돌코리아의 사회공헌활동이다. 2004년부터 전국 각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개해왔다.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날부터 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4~7세 원생 최대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돌코리아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체험 활동이 많아지는 봄 시즌에 참가 문의가 쇄도해 올해 특별히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음주 전에 치즈를 먹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다음 날 △두통 △울렁거림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즈를 먹으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내과 전문의 니나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자신의 숏폼 플랫폼 '틱톡'을 통해 숙취를 줄이려면 술을 마시기 전에 소량의 치즈를 먹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치즈에는 위를 덮을 수 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다"며 "이러한 영양소는 위를 코팅해 알코올 흡수를 감소시켜준다"고 말했다.찬드라세카란 박사는 치즈가 체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즈는 비타민 B와 칼슘 등 영양소도 풍부하다"며 "이러한 영양소는 평소 부족해지기 쉬운 것은 물론 술을 마실 경우 체내에서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숙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음주 전 치즈를 먹어보라"고 당부했다.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구토·과호흡·혈관 확장·저혈압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치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치즈 이외에도 두부, 생선,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알코올 대사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한다. 과일과 신선한 채소도 항산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