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명과 함께 '10세·13세 미성년자' 일단 구금…석방 여부 '갑론을박'
에콰도르 부부 납치사건에 촉법소년 등 가담…처벌 놓고 논란
남미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부부 납치사건에 미성년자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벌 여부를 두고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와 엘코메르시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도 키토에서 마우리시오 마르티네스와 바네사 에가스 부부가 지인 파티에 참석한 후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 실종됐다.

다른 가족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키토 인근 쿰바야 지역 길가에 버려진 마르티네스 부부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탐문하던 중 미귀가자(실종자)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출동해 4명을 붙잡았다.

마르티네스 부부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얼굴 등에 일부 상처를 입었지만,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은 곧바로 납치 강도범들에 대한 예비적 구금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인들의 연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명은 성인이어서 구금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2명은 스스로 미성년자인 "10세와 13세"로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아동청소년법에서는 12세 미만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다.

이 법에 따르면 붙잡힌 10세 용의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에콰도르 부부 납치사건에 촉법소년 등 가담…처벌 놓고 논란
또 12∼18세의 경우엔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나이대의 미성년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징역 등 처벌이 아닌 사회교육 처분을 받는다고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다시 말해 에콰도르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청소년'은 교육 조처를, '아동'은 어떠한 조처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에콰도르 형법 전문가인 세바스티안 코르네호는 엘우니베르소에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기소될 수 없다"며 "사회 교육적 제재도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이 10세라면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성년자들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과 흡사하게 에콰도르 소셜미디어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처벌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라거나 "열 살이라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확인하라"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그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어른들의 잘못" 또는 "겨우 어린이들이 뭘 알겠느냐"는 취지의 동정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파우스토 올리보 에콰도르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경찰은 우선 신병을 확보해 둔다"며 "자신을 10세라고 언급한 사람에 대해,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13세'로 진술한 다른 납치강도범은 최근 서북부 해안 도시 에스메랄다스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예닐곱명이 차량에 다가와 위협하고 우리를 끌어내렸다"는 마르티네스 부부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납치강도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