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제공항, 환승객 상대 사용료 2만원 징수 예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외국인 환승객을 상대로 500대만달러(약 2만원)의 공항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대만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상대로 '환승 경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이런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관련 시설과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환승객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1979년 개항한 이후 처음이다.
교통부는 한국 인천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예전부터 관련 사용료를 각각 250대만달러, 360대만달러, 200대만달러씩 받아왔다고 전했다.
교통부는 각 항공사에 항공편 예약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환승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환승객 기준으로 연간 15억 대만달러(약 644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은 타오위안 공항의 제3 터미널과 활주로 공사, 남부 가오슝 공항 터미널 건설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대만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상대로 '환승 경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이런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관련 시설과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환승객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1979년 개항한 이후 처음이다.
교통부는 한국 인천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예전부터 관련 사용료를 각각 250대만달러, 360대만달러, 200대만달러씩 받아왔다고 전했다.
교통부는 각 항공사에 항공편 예약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환승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환승객 기준으로 연간 15억 대만달러(약 644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은 타오위안 공항의 제3 터미널과 활주로 공사, 남부 가오슝 공항 터미널 건설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