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법원 인적분할 안건상정 가처분 기각에 '환영'
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KT&G에 따르면 법원은 인삼공사 인적 분할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 회사가 의안 상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 사항이 아닌데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GC인삼공사는 "사모펀드 측은 인삼사업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며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KGC인삼공사의 영업이익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천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1조3천억원을 기록해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KGC인삼공사는 "해외 사업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