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6일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수렴 공청회
대전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은 갑천 태봉보부터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까지 구간 주변 습지다.

서구 정림·월평·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으로, 면적은 0.88㎢이다.

이곳에는 미호종개 등 30여종의 법정 보호종을 포함해 9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2007년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이 시도됐으나 생태자연 1등급으로 지정된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보전돼 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요건이 충족됐다며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갑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21일까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담당자 이메일 kimekev@korea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지정되지 못했다.

2021년 1을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375명 중 359명이 습지 지정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3월 환경·시민·종교단체와 전문가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회의에서도 습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시, 16일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수렴 공청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