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3월내 합의처리 의견이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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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원, 업계와 간담회…"정부안 내에서 세액공제율 정할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돼야"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