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명으로 예상 밖 통과…국민의힘 "투표 과정서 문제 발생…재투표해야"
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논란(종합)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의원이 예상보다 1명 많은 14명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논란(종합)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관련 법안의 시의회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도 확인된 만큼 다시 투표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 소속 한 의원이 실수로 법안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정정 의사를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표 종료 화면이 떴다"며 "이런 사실은 시의회 입법담당관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속기록과 당시 투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가결 논란(종합)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가결된 조례를 닷새(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뀌게 된다.

시장 추천이 1명 감소하는 대신 시의회 추천이 1명 늘어나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