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측,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 안 해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4일 첫 재판(종합)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변론준비기일을 4월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이번 재판의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28일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자가 내달 준비기일 전까지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인사청문요청서는 14일께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고 청문회 등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만 참여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어 새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심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3명이 주관한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