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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하루도 눈치 보이는데…" 직장인들 불만 폭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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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쓴다니까 "안마 해보라"
    "갑질 만연한데 주 69시간제라뇨"

    직장갑질119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직장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 휴가를 쓰게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작년 접수된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제보자는 결국 연차휴가를 포기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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