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시간에 왜 안자" 지적장애인 학대혐의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도 교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30분∼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에 담겼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거주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