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망실·훼손 점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적측량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23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조사 대상은 울주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143점, 남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80점 등 총 223점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도로 굴착,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으로 발생한 망실·훼손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지적기준점이 없거나 지적 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 성과 고시,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 지적측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이동, 토지 경계, 분할 측량 등 지적측량 기초가 되는 표지로, 산봉우리, 도로, 교량 등에 설치된다.

지적 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으로는 세부측량이 불충분할 때 도로, 도랑, 하천, 취락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표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