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의혹 민사고 "관계기관 업무절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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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같은 견해 거듭해…"소송 결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 "당시 고지 의무 없었어도 문서와 전화 통해 결과 전달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제때 조치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업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당시 학폭과 관련한 2차 피해 우려와 비밀 유지 책임 등으로 대응을 자제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이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해 학생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당시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에 다니며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했고, 이는 피해 학생이 이듬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1호)와 전학(8호)을 처분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 등이 오갔다.
결국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뒤 11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서울로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민사고는 '늑장 전학' 의혹을 샀고, 해당 의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당시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업무를 맡았던 강원도청을 말한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에 결과를 제대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1심까지 결과는 문서로, 2심부터는 전화로 결과를 전달했다"며 "해당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회에도 보고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강원도 "당시 고지 의무 없었어도 문서와 전화 통해 결과 전달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제때 조치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업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사고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당시 학폭과 관련한 2차 피해 우려와 비밀 유지 책임 등으로 대응을 자제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이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해 학생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당시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에 다니며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했고, 이는 피해 학생이 이듬해 학교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1호)와 전학(8호)을 처분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 등이 오갔다.
결국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뒤 11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서울로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민사고는 '늑장 전학' 의혹을 샀고, 해당 의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여러 언론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과를 알게 된바,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해당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당시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업무를 맡았던 강원도청을 말한다.
또 "학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사고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학교 측에 결과를 제대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1심까지 결과는 문서로, 2심부터는 전화로 결과를 전달했다"며 "해당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회에도 보고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