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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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 3천곳, 화목 사용 농가 3만8천곳, 목재생산업 7천곳 등 소나무류 취급처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려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는 것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3월 말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