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 반입·반출 제한조치 확대…ASF 유입 방지
경남도는 지난 1일 경북 영덕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 결과 9일 양성으로 확인되자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조치를 경북 영덕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9년 9월 17일 이후 ASF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경북 영덕까지 전국 34개 ASF 검출 시·군으로 제한조치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경남도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단 487명과 포획틀 169개소를 설치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만3천879마리를 포획했다.

포획한 개체 중 7천435마리를 대상으로 ASF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또 지난해 114억원을 투입해 ASF 등 가축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방조·방충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도내 양돈농가 586곳 중 578곳(98.6%)이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축산차량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개소도 계속 운영 중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ASF는 전국적으로 양돈농장에서는 총 32건(경기 13건, 인천 5건, 강원 14건), 야생멧돼지에서는 총 2천903건(경기 674건, 강원 1천748건, 충북 342건, 경북 139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