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안전보험 항목 확대…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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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개인 보장 항목을 올해는 21개로 늘렸다.
일반상해·감전상해·사회재난 상해·개 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자연 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 등을 추가해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연·사회재난 사고 시에 최대 1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3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익산시에 등재된 외국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시 시민안전과(☎ 063-859-5405) 또는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 안전 보험에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0건, 4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본 시민들이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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